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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34103
부동산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3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송파구는 2015. 1. 27. 원고의 2014. 12. 22.자 신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5. 1. 29. 송파구보에 그 내용을 고시하였는데, 그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시행자 : 원고 2) 인가대상 가) 사업의 명칭 :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위치 : 서울 송파구 D(D 일원) 다 계획면적 : 405,782.4㎡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각 소유하면서 점유하고 있고, 위 각 부동산은 위 재건축정비사업의 부지 내에 있으며, 피고들은 원고의 조합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1 ~ 2-3, 14-1, 14-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 6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그 내용이 이를 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므로, 사업시행자는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되었으므로 소유자인 피고들은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가 원고 내부의 상가협의회(피고들은 이 상가협의회의 조합원들이다

와 사이에 상가 부분에 관하여 독립정산방식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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