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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17 2020고단533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0. 청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불상 ‘B’ 등의 범죄단체 조직]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두목인 ‘B’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C’, ‘D’ 등은(이하 B 등이라고 함)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건네받은 돈을 편취하는 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공모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 등은 위 범행계획에 따라 2016. 2.경부터 중국에 숙소와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책상, 대포 전화기, 공유기, 컴퓨터, 프린터 등을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B 등은 위와 같이 중국에 수개의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일명 ‘E’, ‘F’, ‘G’, ‘H’),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그 휘하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으며,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돈을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아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인출팀을 만들고 그 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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