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844,96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70,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는데,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2. 5. 30. 피고 명의의 계좌에 10,000,000원, 2012. 9. 27. 피고의 남편인 소외 C 명의의 계좌에 60,0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가항의 대여금에 관하여 원고가 금융기관(우리은행)에 지급하는 대출이자 상당액을 매월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2015. 7.까지 원고가 금융기관에 지급한 대출이자 액수를 피고에게 알려 주면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송금해 주었다.
다. 원고는 금융기관에 2015. 8.분 이자로 243,158원, 2015. 9.분 이자로 240,395원, 2015. 10.분 이자로 222,657원, 2015. 11.분 이자로 230,079원, 2015. 12.분 이자로 222,925원, 2016. 1.분 이자로 233,703원, 2016. 2.분 이자로 233,601원, 2016. 3.분 이자로 218,442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위 각 금액을 원고에게 입금해 주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71,844,960원(= 원금 70,000,000원 2015. 8.부터 2016. 3.까지 원고가 지급한 대출이자 합계액 1,844,96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6. 4.분 및 2016. 5.분 금융기관 이자 상당액도 청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1.부터는 금융기관 이자율보다 높은 연 15%의 소촉법상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채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