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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10.17 2019가단534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8. 11. 14. 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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