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4,285,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충북 음성군 C 대 1,112㎡는 1981. 9.경 원고와 D이 공동 상속하여 보존등기를 마쳤다가, 1996. 10. 2.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1996. 10. 7. 접수 제16597호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1990.경 피고와 충북 음성군 C 대 1,112㎡ 중 약 2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차임 연 16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위 토지 지상에 별지 감정도 표시 41, 28, 29, 30, 33, 34, 35, 40, 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적벽돌 단층 주택 82㎡, 같은 도면 표시 33, 30, 31, 32, 3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조립식 부속건물 31㎡, 같은 도면표시 23, 24, 25, 26, 27, 28, 41, 23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조립식 및 벽돌 부속건물 31㎡, 같은 도면 표시 39, 40, 35, 36, 37, 38, 39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조립식과 벽돌 부속건물 및 보일러실 11㎡(이하 위 건물 등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연 60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1. 16. 원고에게 2017년 차임 6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7. 9. 1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겠다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고를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해지통고’라고 한다),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음성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