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에게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석산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동업을 하자’는 취지로 제의하였고, 그 무렵 위 C이 서울 서대문구 E빌딩’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석산에서 골재를 채취하여 새만금 공사 현장 등에 납품을 하면 최소 투자금의 2배 정도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석산의 경우 토석채취 허가기간이 경과하였고, 토석채취 연장허가도 이미 거부되었으며 이후에도 그 연장 허가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 더 이상 토석을 채취할 수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그 판매처도 확보된 상태가 아니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바로 위 석산에서 골재를 채취 및 납품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위 C을 통하여 2011. 3. 29.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위 C을 통하여 2011. 4. 14.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 L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협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