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5 2018노38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금되면서 동생과 함께 근근이 운영하던 사업체가 타격을 입게 된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ㆍ무면허운전 등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의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실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의 신호등 앞에서 그대로 잠든 채 발각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기도 한 점, 달리 항소심에 이르러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피고인이 구금되면서 2018. 12. 7. 시행된 혈액 결과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항목에서 ‘양성’으로 판명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구금되기 이전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