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업주로부터 향응 수수(견책→기각)
사 건 : 2002-457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찰서 경사 김 모/ 경장 김 모모
피소청인 : 각○○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김 모는 1999. 11. 20.부터 ○○경찰서 방범과에, 2001. 2. 10.부터 같은 경찰서 ○○파출소에, 2002. 7. 29.부터 같은 경찰서 □□파출소에, 2002. 9. 30.부터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자이며, 소청인 김 모모는 1999. 11. 20.부터 ○○경찰서 방범과에, 2002. 9. 30.부터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자로서,
소청인들은 2002. 9. 15. 21:00 MBC-TV에 보도된 “뇌물장부 나왔다”제하의 내용과 관련하여 ○○경찰서 방범지도계 풍속업무 담당으로 근무하던 2000. 1월 초순경 ○○시 ○○구 ○○동 소재 ○○룸살롱 업주 남 모로부터 관내 ○○한식집에서 10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접대 받은 비위가 있는 바,
위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장표창 수상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각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들은 2000. 1월 초순경에 대통령 신년인사회 행사대비업무 관계로 동 행사 15일전부터 타 업무가 면제되었기 때문에 풍속단속업무나 관내 출타 행위가 일체 없었으며, 특히 소청인 김 모의 경우 1999년말 인천 호프집 화재참사 사건 발생으로 인해 풍속담당자가 소청인으로 교체되면서 밤늦도록 풍속업소 단속에만 치중하였고, 소청인 김 모모의 경우 2000. 1. 7. 17:00경 ○○경찰서 상황실장에게 당직근무 신고를 마친 후 당직근무를 하고 있었으므로 남 모가 소청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는 진술이나 뇌물장부에 풍속반 20만원이라고 기재한 것은 허위임이 분명하며, 방범지도계 근무중 남 모와 식사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들은 2000. 1월 초순 대통령 신년 인사회 행사대비로 풍속단속 업무나 관내 출타행위가 일체 없었고, 특히 소청인 김 모는 당시 인천호프집 화재참사직후 풍속업소 단속에만 치중하였으며, 소청인 김 모모는 2000. 1. 7. 당직근무 중이었으므로 소청인들과 관련된 뇌물장부 기재 내용이나 진술은 허위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들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기재된 장부를 보면, 2000. 1월분 중에 “금 7 판공비 N(풍속과) 2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업주 남 모는 진술조서에서 “1월 7일 금요일 남 모(N)가 풍속과에 판공비 200,000원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이며, ○○경찰서 풍속담당 직원 2명이 지도점검을 나왔다며 찾아왔기에 ○○극장 맞은편에 있는 ○○이라는 한식당에서 소갈비로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으며, 자신의 카드로 10여만원을 결재하고 업소에 돌아와서 2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하였다고 동 업소의 경리부장 김 모모모에게 이야기하고 현금으로 20만원을 받았던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감찰 조사시 소청인들을 포함하여 방범계 직원 7명의 사진을 보여주자 남 모는 자신이 접대하였던 풍속담당으로서 소청인들을 지목하면서 보건증 단속 등 업소단속을 가끔 나와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소청인들도 동 업소에 대하여 종업원 명부와 여종업원들의 보건증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남 모는 당초 1회 진술시 소청인들에게 향응이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2회 조사 때부터 이를 인정하기 시작하였고, 본의 아니게 경찰관들에게 피해를 끼친데 대하여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방송 보도된 2002. 9. 15.은 남 모가 동 업소를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고 1여년이 경과한 시점으로서 소청인들을 음해하기 위하여 허위진술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위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 김 모는 15년 3개월간 근무하면서 ○○시장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 김 모모는 10년 11개월을 근무하면서 ○○시장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