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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3 2019누5394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5면 마지막 행의 “2015. 12. 24.까지”를 “2015. 12. 23.까지”로 고친다.

9면 5행의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을 “위 인정사실 등에 을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으로 고친다.

11면 사 항 부분 1행의 “그밖에” 앞에 “이 사건 매입처는 2015. 12.경부터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자산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으나, 그 자산관리업무는 이 사건 매입처와 원고가 진행한 사업부지 매입 등 업무와는 별개의 업무이고, 그 위탁수수료 또한 위 사업부지 매입 등 업무에 소요된 비용과는 별개의 비용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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