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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9 2014노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요치 4주로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3개월 보름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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