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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9230
임대차보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7.부터 2018. 4.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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