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9230
임대차보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7.부터 2018. 4.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7.부터 2018. 4. 17.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