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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고합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0. 21.경부터 A으로부터 포장용 필름이 하자 있는 제품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매수해 오던 중, 2012. 11. 23.경 A으로부터 포장용 필름이 정상적 루트로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3. 당시까지 주식회사 G이라는 상호가 기재된 박스에 들어있는 하자 없는 정품 포장용 필름을 시가 30%의 극히 저렴한 가격으로 무자료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A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여 왔고, A이 주식회사 G의 직원이라는 사실도 이전부터 알고 있었으므로, 2012. 11. 23.경에는 A이 주식회사 G의 포장용 필름을 몰래 빼돌려 판매한다는 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3.경 양주시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 사무실에서,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시가 4,387,000원 상당의 포장용 필름(규격 : 55*2,000*500) 41롤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대금 1,6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1,853,000원 공소장에는 “시가 합계 461,753,000원 상당의 포장용 필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2) 순번 14. 중 2번째 품목에 기재된 stb(밴딩기, 출고금액 9,900,000원)는, 기록상 피고인 B의 취급품목이 아니고(수사기록 제414쪽), 공소사실 본문의 기재 또한 ‘포장용 필름’의 매수가 장물취득이라는 것이므로, 위 범죄일람표 (2) 중 위 stb에 관한 기재 부분은 오기임이 분명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하였다.

다만 기록상 위 stb에 관한 기재 부분 중 ‘매입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던 ‘2,192,000원’을 피고인 A에게 입금한 자는 피고인 B인 점 수사기록 제145쪽, 다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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