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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가합186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1.부터 2019. 11. 2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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