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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가합22209
이사해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방사선량 및 방사능 검사 측정 및 판독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E은 2014. 3. 12.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며, 원고 A은 8.215%(25,480주/310,160주), 원고 B은 4.108%(12,740주/310,160주), 원고 C는 0.645%(2,000주/310,160주)의 각 비율로 피고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5. 11. 30. 질병관리본부장으로부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관리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5항 제1, 5호,「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별표 5]를 근거로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측정하는 기관(이하 ‘측정기관’이라 한다)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받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16. 3. 15. 원자력안전법 제79조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 ‘판독업무자 등록기준 미달’을 이유로 과징금 52,500,000원, 원자력안전법 제98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27조에서 정한 ‘판독특이자 보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30,000,000원의 각 처분을 받았다

(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행정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받게 된 이 사건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2016. 4. 29. 피고 회사 이사회에 피고 E의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고, 피고 회사 이사회는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2016. 6. 24.자로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였으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 E의 해임 안건은 부결되었다. 라.

한편 피고 회사는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0846호로 위 나.

항 기재 질병본부관리장의 측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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