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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6 2015가단42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86,842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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