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53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3. 경 울산 울주군 C 아파트 101동 106호에서 2018. 1. 23.까지 부산 해운대구 좌동 충렬 신병 교육대로 입소하라는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입영 통지서 및 입영 통지서 이메일 열람결과 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초범이고, 범행 후 크게 뉘우치고 다음 입영 통지서가 나오면 반드시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