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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 2015도140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변경, 공소시효, 포괄일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상고인의 주장과 달리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4. 10. 20.에 공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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