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2.17 2015가단50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