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5. 25. 경 여행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경 말레이시아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던 중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한민국에 가서 시키는 일을 하여 빌려준 돈을 대신 갚아 라’ 라는 말을 듣고, 인천 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8. 16:00 경 대구 북구 태평로 161에 있는 대구역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설치된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검은색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D' 명의의 신용카드 7 장, ‘D' 명의의 여권 1개를 교부 받고, 성명 불상자( 일명 ‘E’ )를 만 나 ‘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아이 코스 전자 담배를 구입한 후 이를 가지고 말레이시아로 돌아가면 된다’ 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신용카드들은 외관상 ‘D' 명의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F, G, H, I, J에 대한 삼성카드의 정보, 성명 불상자에 대한 홍 콩 소재 ’The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HangSeng Bank' 은행의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였고, 위 여권도 위조된 여권이었으며, 피고 인은 위 신용카드들과 여권이 위조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1.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 인은 위 ‘E’ 와 함께, 2018. 5. 29. 12:59 경 대구 이하 불상 지에 있는 피해자 ‘ 주식회사 아성 다이 소’ 운영의 ‘ 다이 소’ 라는 상호의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양말 등 생활용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 10,000원을 계산하면서 G 명의의 삼성카드 정보가 저장되어 위조된 ‘D' 명의의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신용카드인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