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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6 2016가단313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3,3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2018. 7.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피고는 서로를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2016. 12. 6.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1) 서로간의 형사고소건은 이하 불문하고, 서로가 취하하는 것으로 한다. 2) 대여금 변제 최고금액 총 53,500,000원 중 1/2 금액인 26,750,000원을 차용인 D(피고)이가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각서합니다.

3 이후 고소인과 피고소인간의 법적인 민, 형사상의 고소, 고발은 평생을 두고 하지 않기로 맹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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