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3.24 2015가단20169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