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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8 2017노15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을 고려하여, 그 권고 형량의 하한을 다소 하회하는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양형요소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범죄사실 모두에 관하여 1 심 때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도 재차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 점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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