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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21952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변론기일에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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