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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53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2.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2.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5357』 피고인 A과 C, B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 D(23 세) 이 지능이 모자라는 점 (IQ 35~49) 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청소 등 잔 심부름을 시켜 왔다.

피고인

A, C, B, 성불상 E은 2009. 8. 중순 23:00 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마트 앞길을 피고인 A이 운전하는 다이 너스 티 자동차를 타고 가 던 중 때마침 그곳에서 콜라를 사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 자가 전에 C의 핸드폰에 문자를 보내

피 고인 A을 놀리고 사무실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말을 잘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혼을 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C, B, 성불상 E과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에서 내려 C, B, 성불상 E은 피해자를 둘러싸고 자동차에 탈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고인 A은 자동차 운전석에 C는 위 자동차 운전석 뒷좌석에 올라 가 차 안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B와 성불상 E은 자동차 밖에서 피해 자를 자동차 뒷좌석으로 밀어 넣어 가운데에 태우고 B가 그 옆에 성불상 E은 조수석에 올라타고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대구 동구 지묘동에 있는 팔공산 동화사 방향으로 진행하던 도중 동화사 시설단지 앞 편의점에서 자동차를 세우고 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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