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음주운전 및 기타물의야기(강등→기각)
사 건 : 2017-410 강등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과 ○○지구대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20○○. 4. ○○. 0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주취상태로 본인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상주차장(○○광역시 ○○구 ○○로)에서 출발하여 ○○도 ○○군 ○○면 ○○리로 향하던 중 ○○광역시 ○○구 ○○동 소재 ○○사 앞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군 ○○면 방향으로 약 10km 도주 하다 경찰관의 추격으로 같은 날 01:15경 ○○군 ○○면 ○○로 ○○ 공장에서 검거 ․ 현행범 체포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검거된 점, 위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점, 대선을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 기간 중인 점, 수차례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교양과 지시를 받은 점, 팀원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팀장의 직위에 있는 점, 음주운전은 상훈감경 대상에서 제외 되는 비위인 점, 기타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에 의거 근무공적과 뉘우치는 정도 등을 감안하여,“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음주운전 경위
소청인은 20○○. 4. ○○. 22:30경,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소청인의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놓고 친구와 소주를 마시고 집에 들어와 처에게 “밥을 해달라.”고 하니, 처가 “그까짓 밥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하며 화를 내었고 딸까지 가세하여 “아빠는 집을 나가서 따로 살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 순간, ‘평생 내 마음을 몰라주는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30년을 밤잠 못자며 고생을 했나.’라는 후회가 밀려오면서 참을 수 없도록 화가 치밀어 올라 정상적인 판단을 못한 채 도저히 자리에서 있을 수 없는 등 집에 있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여 평소 ○○농사를 짓고 있던 밭에 마련해 둔 가건물(컨테이너)로 가기위해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
나. 징계양정 기준 적용의 하자
소청인이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도망간 행위는 형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관련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의할 때,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정직’에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할 것인데, 원 처분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강등’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 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
○○년간 성실히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을 수행하며 경찰의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65%였던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강등’의 원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며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관련
1) 소청인은 20○○. 4. ○○. 22:30~23:15경까지 ○○시 ○○구 ○○동 소재 ○○식당에서 고향 친구들과 함께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시고 귀가하여 부인에게 밥을 차려 달라고 부탁한 것이 발단이 되어, 부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2) 소청인은 20○○. 4. ○○. 00:50경, 화를 참지 못하고 ○○도 ○○군 ○○면 ○○리 소재 본인 소유의 컨네이너 박스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3) 소청인은 20○○. 4. ○○. 00:57경, ○○시 ○○구 ○○동 소재 ○○사 앞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서 경찰관을 발견하고 음주단속을 모면하기 위하여 ○○군 ○○면 방면으로 약 10km를 도주하였다.
4) 소청인은 20○○. 4. ○○. 01:15경, ○○군 ○○면 ○○로 ○○번지 ○○공장 주차장에서 추격해 온 ○○경찰서 경찰관에 의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 교통안전계 사무실로 인치된 후, 같은 날 03:12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65%로 측정되었다.
5) ○○경찰서장은 20○○. 5. ○○.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20○○. 5. ○○. ‘강등’처분으로 의결하였으며, ○○지방경찰청장은 20○○. 5. ○○. 소청인에게 ‘강등’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검찰청예규 제518호, 2016. 12. 23. 시행) 제4조 관련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단순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 ‘정직’,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해임~강등’으로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2) ○○경찰서는 소청인에 대하여 20○○. 5. ○○.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였고, ○○지방검찰청은 20○○. 5. ○○. 소청인에 대하여 단순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3) 소청인은 사건발생 당시 생활안전교통과 ○○지구대 ○○팀장으로서 팀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물론 도주행위에 이르는 물의를 야기하였고, 전국 경찰관서 공직기강 확립 특별 점검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음주운전 근절과 관련하여 연일 강도 높은 지시와 교양을 수차례 지속적으로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비위에 이르렀으며, 비위 사실이 언론에 1회 보도 되었다.
4) 소청인은 19○○년에 경찰에 입직하여 약 ○○년 ○○개월간 근무하였고 감경대상인 경찰청장 표창 ○○회, 비감경대상 ○○ 등 총 ○○회의 표창경력이 있으나 음주운전 비위의 경우 상훈감경 제외대상에 해당한다.
4. 판단
소청인은 사건당일 음주운전 및 단속 회피 도주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의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한 도주 행위’는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관련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강등의 처분을 한 것은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을 일탈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원처분이 취소 또는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가. 징계양정 기준 적용 하자 주장 관련
1)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떤 징계를 선택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징계권자가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있을 경우 그 징계양정기준은 징계권자가 징계권을 행사하기 위한 일응의 재량규칙에 불과하여 징계권자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관련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과 같게 또는 다르게 처분하였다고 하여 이를 적법 또는 위법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2) 한편「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관련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을 보면, ‘단순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 ‘정직’,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해임~강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처분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는 기준에 부합되지만,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단속 회피 도주 행위를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강등’처분을 하였다고 명시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설령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행위를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의 도주행위는 음주운전측정 거부죄에 해당할 정도로 행정청의 효과적인 단속을 어렵게 만들었고 법률로 부과된 음주측정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불이행하고자 도주함에 따라 단속 경찰관들이 10km 가량을 추격하게 만듦으로써 잠재적인 사고의 위험성을 극도로 높인 것으로 사료되므로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비하여 소청인의 비위의 정도를 결코 가볍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그와 같은 양정기준의 적용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그러므로 소청인의 비위사실을 단순 음주사고에 해당하는 처리기준인 ‘정직’처분을 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로 보아 강등처분을 했다는 이유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그 외 소청인 및 이 사건 관련 정상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① 소청인은 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며 그 누구보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대 팀장으로서 솔선수범 해야 하는 직위에 있는 점, ② 전국 경찰관서 공직기강 확립 특별 점검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술이 많이 취하지 않은 상태(혈중알콜농도 0.065%)에서 경찰차가 추격해오고 있음을 알면서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려고 무려 10km(약15분)가량 도주한 점, ③ 가정불화에 따른 판단능력 상실을 음주운전 및 도주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작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는 점, ④ 수차례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교양과 지시를 받은 점, ⑤ 이 건 비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일반 국민에 대한 경찰 조직 전체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직 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과 같은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결정
그렇다면 이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