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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54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21:54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남로 497번길 소재 계양동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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