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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2 2020노3137
공갈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5년,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피고인 C :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들과 검사가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BC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A, B가 피해자 AS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갈 범행은 피해자들의 수치심을 이용하여 갈취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야기한 점,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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