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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1.09 2016가단64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5. 19.부터 2007. 4.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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