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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30815
직무태만및유기 | 2014-03-14
본문

감독태만, 감시소홀(견책→불문경고, 감봉3월→감봉1월)

사 건 : 2013-814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3-815 감봉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경사 B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3. 12. 2. 소청인 A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하고, 소청인 B에게 한 감봉3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B는 ○○경찰서 ○○과에서, 소청인 A는 ○○경찰서 ○○과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들로서,

소청인들은 2013. 10. 31. ○○경찰서에서 긴급체포된 특수절도 피의자 C(17세, 범죄경력 15건)이 10. 31. 03:35경 ○○경찰서 통합유치장에 입감된 후, 11. 3. 10:25경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직원들의 감시소홀로 수갑을 찬채 도주하였다가 11. 4. 01:10경 검거되었던 사건과 관련,

※ C은 검거당시 수갑을 해체한 상태

가. 경사 B 소청인

B 소청인은 이 사건 담당자로서 여죄수사 목적으로 C을 출감시켰음에도 수갑을 헐겁게 채우고 이중잠금장치도 하지 않은 상태로 포승도 없이 조사실까지 혼자서 호송하였고, 조사시작전, 개방된 북쪽 출입문을 통해 실외로 나가 미성년자인 C에게 담배를 피우게 하고 이로 인해 결국 C로 하여금 사전에 출입문 위치를 파악하게 하였으며, 조사종료후에도 재차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게 한 후 혼자서 유치장으로 호송하던 중 감시를 소홀히 하는 등의 직무태만으로 C가 상기 북쪽 출입문을 통해 도주하게 하였고,

나. 경감 A 소청인

A 소청인은 이 사건 주무부서인 ○○계의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경찰서 자체 특수시책인 ‘도주방지 FTX 실시’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왔고,

※ 주1회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나, 현부서 부임(2013.2.4.)이후 한번도 실시하지 않음

평소 소속직원에 대한 교양과 훈련을 소홀히 하는 등 형식적으로 관리․감독함으로써 이 사건 발생에 대한 행위책임과 감독책임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배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관련 기록과 혐의자들 진술 등에 의거, 혐의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피의자 도주도주 사건은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점, 피의자에게 12건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 개인의 특성으로 발생한 실수에 불과하다는 혐의자들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B 소청인의 경우 미성년자 피의자에게 담배를 피우게 하고 도주경로를 파악하게 하는 등 책무를 소홀히 하여 책임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청장 표창 등 17회 표창공적 등을 감안, 중징계로 문책하기 보다는 다시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 ‘감봉3월’에 처하고,

A 소청인의 경우 도주방지 훈련 등을 소홀히 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4회의 표창공적 등을 감안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경사 B 소청인

피의자 호송과 출․입 감시 2명이 1조가 되어 진행해야 하나 인원 배정은 담당 팀장이 하도록 되어있는데 당일 팀장이 소청인외 다른 직원을 배정하지 않아 부득이 혼자서 피의자를 입감시키다 소청인을 밀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된 것으로 당시 근무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감봉3월의 처분을 한 것은 가혹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호봉승급과 승진에 불이익을 당하고 퇴직시 훈장도 받지 못하는 등 경제적․신분상으로 불이익이 있는 점, 14년간 대부분 형사계에서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총 17회의 유공표창을 수상한 점, 도주 후 즉시 보고하고 수색하여 15시간 만에 피의자를 검거한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나. 경감 A 소청인

소청인은 사건발생 당시 휴무일이었고 피의자 관리책임이 당직팀장(형사1팀장)에게 있었으며, ○○경찰서 2013. 10. 28.자 공문에 의하면 당직팀장이 당일 상황관리 및 상황실장의 지휘를 받아 유치장관리를 책임지도록 하고 있어 소청인에게 당직팀장과 같은 견책 처분을 한 것은 여론을 인식한 과도한 처분으로 부당하고,

‘도주방지 FTX실시’ 계획 미이행 관련, 피소청인이 근거로 삼은 ○○경찰서 공문(2013. 4. 11. 의무위반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하달)에 따르면 피의자 도주방지 교육실시는 ‘형사과장이 격주로 월요일 일일회의 종료후’, ‘형사팀장이 매달 담당직원에 대한 교양실시’, ‘향후 형사과장 주재 교양은 주기․지속적으로 실시’ 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 피의자 도주방지 훈련을 소청인이 주관해 실시하라는 규정이나 지시가 없으므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이며,

상훈감경을 적용하지 않은 점, 22년간 징계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중요범인검거 등 공로로 경찰청장 4회 등 총 24회의 표창공적이 있는 점, 일요일 비번이지만 즉시 출근하여 도주후 15시간 만에 피의자를 검거한 점, 이사건 처분으로 호봉승급과 승진에 불이익 및 퇴직시 훈장도 받을 수 없는 등 막대한 경제적손실과 신분상 불이익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B 소청인의 경우 피의자호송 인원배정은 담당팀장이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팀장이 하지 않아 부득이 혼자 호송하게 된 당시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A 소청인의 경우 당시 휴무일이었고 평소 교양을 충실히 했으며 ‘도주방지 FTX’ 실시 책임이 소청인에게 있지 않은 점 등이 감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청인들 모두 본 건 처분으로 호봉승급과 승진에 불이익이 있고 퇴직시 훈장을 받지 못하는 점, 징계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상훈공적, 피의자가 15시간만에 검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가. 경사 B 소청인 관련

소청인이 주장하는 ‘도주방지전담관을 배치하지 않고 당직근무를 병행케 하여 2인1조 호송원칙을 지키지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소청인이 담당팀장에게 그 책임을 물어 견책 처분을 한 것이고,

소청인은 관련사건 조사를 위해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던 피의자를 출감시켜 조사를 진행한 담당자로서 피의자 감시․관리에 대한 1차 책임이 있었는바, ① 포승 없이 수갑의 이중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조사 전후 피의자에게 담배를 피게 하거나 수사사무실 밖 출입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사무실 건물밖 화장실을 이용하게 하는 등 피의자 도주방지를 위한 대부분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더욱이 화장실 이용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북쪽 출입문의 위치 및 개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담당팀장이 감시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았으나 소청인이 호송과정에서 이를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④ 피의자는 범죄경력이 15건에 이르는 자이고 소청인이 피의자를 검거한 담당형사로부터 “조심해야 된다”는 말을 들어 요주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주의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의자 도주 방지를 위한 소청인의 주의 노력이 발견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감시를 소홀히 하여 피의자에게 도주의 빌미를 제공한 책임이 인정되며,

2012년도 ○○청내에서만 3건의 피의자 도주사건이 발생하여 피의자 도주방지를 위한 종합대책(○○경찰서 형사과, 2012. 9. 24.) 등 각종 지시사항이 지속 하달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미흡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를 중한 사안으로 판단한 처분청의 결정에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경감 A 소청인 관련

소청인은 형사1팀에 대한 총괄관리 책임이 있는 담당계장으로서 팀원들이 피의자 관리를 소홀히 하여 도주사건이 발생된데 대한 1차 감독책임이 있고, 평소 교양을 해 왔다고는 하나, 팀원들이 전반적으로 피의자 도주방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대부분의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점에서 실효성 있는 충분한 교양이 이뤄졌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만, 2013. 4. 11. ○○경찰서 형사과에서 하달한 공문에 따르면 형사과장과 형사팀장에게 피의자 도주방지 교육을 실시하게 하면서 주1회 ‘도주방지 FTX’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도주사건 발생시 비상벨 작동을 통한 팀별 대응 훈련을 실시하라는 취지로서 형사계장인 소청인에게 전적인 책임이 부여된 사항으로는 보이지 않고, 소청인이 부임후 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었다고 하나, 평소 도주시 비상벨 작동 점검, 형사계 출입문 작동 여부 점검 등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행이 전혀 없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 도주후 비상벨 작동 및 직원 출동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주방지 FTX’ 미이행 책임을 소청인에게 묻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고,

도주사건 발생 당시 소청인이 휴무일이었던 점, 사건을 보고받은 후 즉시 출근하여 검거를 위한 임무를 수행한 점, 경사 B 소청인 및 경위 D이 평소 소청인으로부터 피의자 도주방지 교양을 수시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당직팀장으로서 피의자 출감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도주방지 전담관을 배정하지 않는 등 감시를 소홀히 하여 책임이 더 중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위 D과 소청인이 같은 ‘견책’ 처분을 받은 것은 다소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다소 형식적인 관리․감독으로 피의자 도주사건을 예방하지 못한 감독자로서의 일부 과실 책임은 있다 하겠으나 이를 징계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의무위반행위로 보아 본 건 처분에 이른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들은 피의자 도주사고 방지에 대한 수차례 지시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C의 도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각 인정되고,

B 소청인의 경우 ① 피의자를 출․입감시킨 당사자로서 피의자 관리에 대한 1차 책임이 있었음에도 수갑 이중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건물밖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게 하여 출입문 미시건 상태를 알 수 있게 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이 사건 발생의 빌미를 제공한 책임이 가장 무거워 보이는 점, ② 연이은 도주사건 발생으로 사고예방에 대한 주의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안일한 생각으로 범죄경력 15건의 절도피의자 관리를 소홀히 하여 도주케 한 점, ③ 피의자 도주사건은 경찰조직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비위이며, 이로 인해 많은 경찰인력이 피의자 재검거에 투입되어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하겠으나,

피의자가 도주후 15시간만에 재 검거된 점, 약 14년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주로 형사분야에 근무하며 1차례 특진 및 17회 표창공적이 있는 등 유능한 직원으로 인정받고 있는 점, 처분청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A 소청인의 경우, 담당계장으로서 피의자 도주사건 발생에 대한 1차 감독 책임이 있고, 그간 경찰내부적으로 강조해 온 피의자 도주방지 시책의 이행과 교양을 충분히 실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다소 형식적인 수준의 교양을 해 온 과실은 있어 보이나,

사건 발생 당시 비번으로 피의자 출감조사 사실에 대해 알 수 없었던 점, ‘도주방지 FTX’ 실시 책임이 전적으로 소청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평소 관련된 훈련과 점검을 실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당직팀장으로 피의자 감시소홀에 대한 행위책임이 있었던 경위 D와 같은 처분을 받는 것은 다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팀원들이 소청인에게 관련 교양을 받아온 것으로 진술하는 점, 약 23년간 징계없이 성실히 근무하며 수사분야에서 우수한 업무실적을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감경대상 표창 5회를 포함해 총 24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 업무실적을 인정받아 총 4차례 특진한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3.7.1.시행) [별표 4] 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에서 행위자가 피의자․유치인 관리 소홀로 경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직상(1차) 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을 ‘경고’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를 징계로서 문책하는 것은 과실의 정도에 비해 소청인이 입을 불이익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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