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12-38
제목
쟁점물품이 “기타의 목제품(HSK 4421.90-9000호)”에 해당하는지, “철강제의 구조물(HSK 7308.90-9000호)”에 해당하는지 또는 “조립식 건축물(HSK 9406.00-909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3-03-22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관세청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번호 *****-11-******U(2011. 8. 4.)호외 2건으로 수입하면서 조립식 건축물(HSK 9406.00-9090호, 기본관세율 8%)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2. 8. 8. 쟁점물품이 철강제 구조물(HSK 7308. 90-9000호, WTO협정관세율 0%)에 해당된다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2. 9. 21. 쟁점물품은 목재를 기판으로 한 음향반사패널 목제품(HSK 4421.90-9000호, 기본관세율 8%)에 해당한다는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회신에 따라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12. 2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철강제 프레임과 하니컴 코아 패널(Honeycomb core panel)을 조립하여 측면과 후면을 세우고 천정 면을 공중에 매달아 객석을 향해 탁 트인 움막같은 구조물을 만들어 무대 위에 세워놓고 오케스트라나 기타 공연 시 관객이 무대를 집중하도록 설계 제작된 무대장치로써 주재료인 철강제 프레임과 목제 음향반사패널, 조명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패널은 나무가 아닌 다른 재질(플라스틱 등)로도 만들 수 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조립식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을 소매용 세트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를 적용하여 분류하였으나, 통칙 제1호에 따라 호의 용어 및 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품목분류 최우선 분류원칙을 위배하였다. 관세율표 제9406호의 용어에 의하면 조립식 건축물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94류 주4에 의하면 “제9406호에서 조립된 건축물이라 함은 공장에서 완성한 건축물 또는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어 동시에 제시되는 건축물(예: 가옥・작업현장의 숙박시설・사무실・학교・상점・차고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4류 주1에서도 “제94류의 물품(예; 가구・램프・조명기구・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제94류 주4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립된 건축물에 해당하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9406호에 의하면 완전한 건축물(조립되지 아니한 것)도 동 호에 함께 분류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44류 주1에서도 제94류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통칙 제1호에 의하여 HSK 9406.00-909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쟁점물품은 “건축물”이기보다는 “구조물”로 보는 것이 그 의미가 보다 더 적합하며, 주재료가 철강제품이며 목재로 된 패널은 그 구조물의 부품에 불과하며 미국에서도 본 물품을 HS Tariff Classification Number 7308.90.90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철강제 구조물(HSK 7308.90-9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은 목재를 기판으로 벌집모양(honeycomb core)의 혼합구조체와 라미네이트 된 샌드위치 패널로서 철강제 프레임으로 지지되어 공연장에서 음향반사판으로 사용되는 음향반사 무대장치로 접어서 보관하거나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졌으며, sound-reflecting laminated panel(음향반사패널), ceiling hardware, tower hardware, 사이드·실링·리어 패널 지지용 철강제 프레임, 타워 이동기, 조명등이 함께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 2가지 이상의 호에 각각 분류될 수 있는 물품으로 통칙적용 원칙에 따라 통칙 제3호 나를 적용하여야 한다. 통칙 제3호 나에서는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은 음향반사패널, 타워, 조명등, 타워 이동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음향반사판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음향반사판으로서 기능을 하는 패널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 관세율표 제44류 총설에서 “미조립 또는 분해된 목제품은 모든 부분품이 동시에 제시 되는 때는 조립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분류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목제품과 함께 제시되는 유리, 대리석, 금속 또는 기타 재료로 만든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시시의 부착여부를 불문하고 목제품과 함께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제4421호에는 기타의 목제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선반가공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모든 목제품이 분류되며,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들은 보통의 목재로 만들거나 파티클보드 또는 유사보드·화이버 보드·적층목재 또는 고밀도화 목재로 만든다”라고 설명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본질적인 특성이 목재를 기판으로 한 음향반사패널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3호 나에 따라 HSK 4421.90 -9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이 “기타의 목제품(HSK 4421.90-9000호)”에 해당하는지, “철강제의 구조물(HSK 7308.90-9000호)”에 해당하는지 또는 “조립식 건축물(HSK 9406.00-909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쟁점물품은 목재를 기판으로 하니컴 코아(Honeycomb core)의 혼합구조체와 라미네이트된 샌드위치 패널로서 철강제 프레임으로 지지되어 공연장에서 음향반사판으로 사용되며, 접어서 보관하거나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진 물품으로 음향반사패널(Sound reflecting laminated panel)과 Tower hardware, Ceiling hardware, 타워 지지용 철강제 프레임, 타워 이동용 유압식 운반차, 조명등이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서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칙 제2호 가에서는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쟁점물품이 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면, 제94류 주4에서 “조립식 건축물”이라 함은 공장에서 완성한 건축물 또는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어 동시에 제시되는 건축물(예: 가옥ㆍ작업현장의 숙박시설ㆍ사무실ㆍ학교ㆍ상점ㆍ차고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에서는 조립식 건축물은 여러 용도, 즉 가옥·작업현장의 숙박시설·사무실·학교·상점·헛간·차고 및 온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계제작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예시한 건축물과 달리 좌·우·천장의 패널이 상호 연결되거나 조립되지 않고 설치·해체가 자유로우며 일반적인 건축물의 필수적인 요소들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쟁점물품이 제7308호의 철강제 구조물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제7308호의 철강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임을 설명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설치·해체가 자유롭고 접어서 보관하거나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진 물품이며, 철강제 프레임은 음향반사패널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이므로 쟁점물품은 제7308호의 철강제 구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통칙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품목분류 할 수 없어 통칙 제3호 이하의 적용여부를 검토해보면, 세트로 된 이 사건 쟁점물품은 구성물품들이 동등하게 협의로 표현된 2개 이상의 호에 분류될 수 있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가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통칙 제3호 나를 살펴본다. 통칙 제3호 나에서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2가지 이상으로 구성된 세트물품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쟁점물품은 음향반사패널, 타워 지지용 철강제 프레임, 조명등, 타워 이동용 유압식 운반차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공연장에서 음향반사판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음향반사판으로서 기능을 하는 패널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관세율표 제44류 총설에서는 “목제품과 함께 제시되는 유리, 대리석, 금속 또는 기타 재료로 만든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시시의 부착여부를 불문하고 목제품과 함께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제4421호에 분류되는 물품들은 “보통의 목재로 만들거나 파티클보드 또는 유사보드·화이버보드·적층목재 또는 고밀도화 목재로 만든다”고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목재를 기판으로 한 음향반사패널로서 기타의 목제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HSK 4421.9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