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4가합579228
공탁금출금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9. 11. 27.자 금전채권신탁계약 체결 경위 1) 피고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피고 드림허브’라 한다

)는 2009. 11. 23.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에 기업MMDA예금계좌(계좌번호 1005-601-577613, 예치금액 750억 원, 이하 ‘이 사건 제1계좌’라 한다

)를 개설한 후, 2009. 11. 27. 원고, 삼성증권 주식회사,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 및 신영증권 주식회사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8,500억 원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해 위 대주단과 사이에 1종 수익자(선순위 수익자)는 위 대주단으로, 2종 수익자(후순위 수익자)는 피고 드림허브로 각 정하여 피고 드림허브의 우리은행에 대한 이 사건 제1계좌의 예금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 일체를 원고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금전채권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1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드림허브는 2009. 11. 27. 우리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제1계좌의 예금채권을 원고에게 신탁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같은 날 우리은행으로부터 위 신탁에 대한 확정일자부 승낙을 받았다.

3) 그 후 이 사건 제1신탁계약에 따른 1종 수익자의 지위는 2009. 12. 11.경 드림허브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 이전되었고, 피고 드림허브는 2012. 3. 9.경에 이르러 위 1)항의 대출금 채무의 상환을 위해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SC은행’이라 한다),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 대우증권 주식회사,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 및 한화증권 주식회사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8,500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받으면서, 같은 날 원고, 드림허브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및 위 대주단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