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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14 2016도5196
변호사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 재량의 일탈로 법리를 오해하고 채 증 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다른 피고인과 비교하여 형평성을 잃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하여 32,763,867원의 추징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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