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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14 2020가단8780
물품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23,1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1. 3. 11.부터, 피고 C는 202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가. 피고 C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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