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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13 2014도712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제규약에 관한 해석을 그르친 나머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행위의 동일성과 죄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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