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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4 2018고단30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9. 11: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대여 해 주면 1일 당 사용료로 80만 원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승낙한 후, 같은 날 16:0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보내주고 문자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 증( 계산서 겸용)

1. 금융정보 회신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지만 2017. 6. 27.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방조범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접근 매체 대여의 대가를 실제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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