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신고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610 | 양도 | 1989-09-29
문서번호
재산01254-3610 (1989.09.29)
세목
양도
요 지
당사자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거래신고제에 의하여 정확한 토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416, 1987.09.07) 내용을 참조.붙임 : ※ 재산01254-2416, 1987.09.07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법인에게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며 취득은 개인과의 거래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계산한다고 하였는바, 이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 토지거래신고제에 의한 토지거래 신고가액을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