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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금품 및 향응수수(감봉1월→기각)
사 건 :2006293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부 서기관 박 모
피소청인:○○○○부장관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본부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2006. 3. 3. 직무 관련자인 전국○○○○○사업조합연합회 최 모 회장 외 2명의 연합회 직원과 ○○시 ○○동 소재 ○○오리 음식점에서 점심 식사를 한 후 귀청하는 도중에 승용차 안에서 위 최 모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수수하였다가 국무조정실 감찰팀에 적발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에 해당되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이번 사건의 경우 일선 조사관의 강압에 의해서 잘못 작성된 확인서가 중간에 아무런 검증이나 면밀한 검토 없이 사실로 간주되어 버리는 현실을 보고 잘못된 조사관행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과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그 당시 상황에서는 조사관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주변 기자들에게 알려지거나 잘못되면, 비위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온 사방에 가십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점과 다음주 월요일인 2006. 3. 6.에 ○○○ 안전기준 표준화 관련 제네바 출장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사무실에 들어가서 밀려있는 결재문서들을 처리하고 출장준비를 해야 하는 점, 그리고 출장 후 사실해명을 해도 된다는 취지의 조사관들의 얘기를 듣고 조사관들이 시키는 대로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면서 조사관행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또한, 소청인은 사실조사와 직무집행의 정당성에 대해 거론하면서 소청인에게 소명이나 변명의 기회도 없이 업무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강압하여 확인서를 쓰게 하는 것은 잘못되었고, 조사관의 말대로 금품 등으로 생각되는 선물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당시 상황이 불가피할 수도 있고 그 당시를 모면하여 좋은 방법으로 되돌려 줄 수 있는데도 이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조사관의 건수위주의 투망식 점검과정에서 발생한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직장이나 가정의 불명예는 말할 것도 없고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해온 소청인의 공무수행 의욕 및 신분까지도 위태롭게 되었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아울러, 소청인은 이번 위 최 모 회장과의 만남은 그전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일어났던 개인적인 마무리를 위해 인간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었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그분의 일방적인 분에 넘치는 감사의 표현을 즉석에서 확인할 수 없어 즉각 대응하지 못한 것이며, 호의에서 준 선물을 받은 지 채 1분도 안되고 내용물도 확인도 못한 상황에서 조사관이 일방적으로 위협하여 작성한 확인서로 인하여 소청인의 인생에 오점이 남지 않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하면서,
소청인의 행동은 공무원의 윤리규정에 어긋나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24년간 단 한 번의 고의성이 없는 실수라는 점,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동안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업무를 추진해 온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승용차 안에서 일선 조사관의 강압에 의해서 잘못 작성된 확인서가 중간에 아무런 검증이나 면밀한 검토 없이 사실로 간주되어 버리는 현실을 보고 잘못된 조사관행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과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그 당시 상황에서는 조사관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기자 등에게 알려져 잘못되면, 비위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온 사방에 가십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점과 다음주 월요일(2006. 3. 6) 중요한 외국출장을 앞두고 있는 점, 그리고 출장 후 사실해명을 해도 된다는 취지의 조사관의 얘기를 듣고 조사관들이 시키는 대로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본인이 작성한 확인서가 아무런 검증절차나 검토 없이 그대로 징계 등에 이용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처분 시에는 소청인이 작성한 확인서는 물론이고 금품제공자의 진술서, 청문감사관실에서 작성한 문답서, 심사 시 소청인의 답변 및 금품수수 당시의 정황, 그리고 사회통념적인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바, 소청인의 주장은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조사관의 강압에 의해서 조사관이 불러주는 대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국무조정실 합동점검반에서는 소청인에게 금품수수 확인서 작성과정에서 “점검반원의 차량 안”, “○○부 감사관실”, “경찰서로의 이첩조사” 등 3가지를 제시하였던 바, 소청인이 차량 안에서의 작성을 원하여 그렇게 한 것이며, 작성내용에 대하여도 소청인이 작성방법을 잘 몰라 금품여부에 대한 인지사실, 직무관련성 등에 대한 소청인의 답변을 포함시키도록 조언을 한 일은 있으나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한 점, 소청인의 직위나 24년여의 경력 등을 살펴 볼 때 자신의 신분상 징계 조치가 예상되는 사실에 대하여 실체적 진실과 달리 조사관의 강압에 의해 시키는 대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소청인은 조사관의 사실조사와 관련된 직무집행의 정당성에 대해 거론하면서 소명이나 변명의 기회도 없이 업무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강압적으로 확인서를 쓰게 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라고 하면서, 설사 금품 등으로 추정되는 선물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당시 상황이 불가피할 수도 있고, 그 당시를 모면하여 좋은 방법으로 되돌려 줄 수 있다고 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상의 청렴의 의무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는 것이며, 이 규정의 기본 취지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부정한 청탁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수성과 직무행위 불가매수성(不可買收性)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는 바,
소청인은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식사를 제공받고 더구나 위 최 모 회장으로부터 금품 등으로 추정되는 선물을 받아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차에서 내린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청렴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본인 작성 확인서의 내용이 강압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라고 가정하여 무시하더라도 사회통념상으로 보나 소청인의 그 당시 태도 등을 살펴 볼 때 금품수수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아울러, 소청인은 이번 위 최 모 회장과의 만남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를 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며, 그전에 자동차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일어났던 개인적인 마무리를 위해 인간적으로 만날 수 밖에 없었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그분의 일방적인 분에 넘치는 감사의 표현을 즉석에서 확인할 수 없어 즉각 대응하지 못한 것인데 호의에서 준 선물을 받은 지 채 1분도 안된 시점이고 확인도 안한 상황에서 조사관이 일방적으로 위협하여 작성한 확인서로 인하여 받은 감봉1월이 인생에서 오점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사례를 받거나, 제3자를 통하여 간접 수수하는 행위도 금지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관 직무에(간접관련) 개입하여 증여 등을 받아 영향력을 미치는 것도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수수 하였는바, 비록 금품 등의 제공자가 연세가 높고 호의에서 준 선물이라 면전에서 거절하기가 어려워 내용물을 확인하지도 못하고 받았다며, 그 당시 상황이 불가피할 수도 있고 좋은 방법으로 되돌려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투망식 적발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청렴의 의무 신설 취지와도 배치 될 뿐만 아니라 금품수수가 매우 은밀하고 폐쇄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방어적인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 의거, 소청인이 지난 24년 4개월간 큰 과오없이 공직생활을 성실하게 수행한 점, 대통령 표창을 비롯하여 3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이건과 관련하여 비교적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