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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14 2020노3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음을 이유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심리를 진행하여 2019. 10. 23.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2020. 1. 9. 상소권회복청구와 함께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심법원은 2020. 1. 16.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 심에서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한 후 증거조사를 비롯한 모든 공판절차를 새로이 진행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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