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1.28 2019노48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벌금 500만 원)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범행이 짧지 않은 기간에 이루어졌고, 장례 예식의 엄숙함을 깨어 여러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검사의 논지는 일응 옳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이미 참작한데다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이 한 형의 양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