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 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징역형 5회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몇 차례의 단순 매수와 투약에 그친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나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무죄추정의 원칙상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양형 가중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과 그 밖에 동종 사건의 양형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