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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1.14 2020도12898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적법절차 위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인의 2019. 5. 16. 자 기피신청 이후 소송절차를 정지하였다가 위 기피신청 사건에 관하여 기각결정이 확정 (2020. 7. 14.) 된 이후인 2020. 9. 10. 변론을 종결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송절차를 위반하고 소송절차 진행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를 남용 일탈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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