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B’이라는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경 피고인의 어머니 C이 과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령한 ‘2017. 10. 17. 육군 제2사단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C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인 2017. 10. 17.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ㆍ윤리적ㆍ도덕적ㆍ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거부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존립이 없으면 기본권 보장의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가 구체화된 병역의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