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22 2017고정87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2. 21:45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피해자 C(47 세) 이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자신에게 욕을 한다고 오해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약 12cm )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 부근 손바닥에 칼날이 스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유예하는 형 : 벌금 2,000,000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중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