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0 2017가단978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9, 8,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