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0.07 2020가단244893 (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