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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07 2020가단244893 (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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