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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0.02 2015고단6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2. 14:20경부터 같은 날 15:15경까지 충남 홍성군 B 소재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노무비 차등 지급에 관하여 불만을 품고 그 곳 115동 건물 외부승강시설에 올라 타 상ㆍ하의를 벗어 던진 후 속옷만 입은 채로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욕설을 하고, 승강시설 안에 설치되어 있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출입문 철망을 찍어내려 찌그러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공사인부들이 리프트를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D 아파트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업무방해 과정에서 심각한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형 전과도 다수 있고, 판시 전과로 복역을 마친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므로, 앞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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