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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3656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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