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5노65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편취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오랫동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2,886만 원 가량의 피해 가 변제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나머지 피해 액수를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 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양형기준상 권고 형 (1 개월 ~ 1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개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