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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3 2016가단8020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6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2018. 2.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는 동업으로 C 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인 ‘D’을 함께 운영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 관계는 이미 종료되었고 동업체인 조합의 잔여 업무가 남아 있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1~3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함께 운영하던 ‘D’의 동업자금을 횡령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그 횡령 금액 중 일부인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하여 조합관계마저 그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종료됨으로써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된 경우에, 다른 조합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조합원을 상대로 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조합관계의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분배청구로 보아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250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관계는 종료되어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와 피고의 동업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에서 9,512,000원을 인출하여 그중 4,929,000원을 ‘D’의 운영경비로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피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피고의 월급으로 생각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피고는 이외에도 자신의 가족들 명의의 계좌로 11,352,000원을 이체하였는데, 이 돈은 피고가 임의로 피고의 수익으로 정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피고가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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