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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24457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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