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24457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